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연말정산에서 월세로 돌려받는 세액을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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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요건 충족 시 세대원),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해요.

무주택 직장인이 낸 월세의 일부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서 내 경우에 얼마가 돌아오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 공제 대상 월세 = 연간 월세 합계 (연 1,000만 원 한도)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15%
  • 세액공제액 = 공제 대상 월세 × 공제율 (최대 170만 원)
  •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계산 예시

총급여 4,500만 원, 월세 60만 원을 12개월 냈다면 연 720만 원 × 17% = 1,224,000원이에요. 월세가 90만 원이면 연 1,080만 원이지만 한도 1,000만 원이 적용돼 1,700,000원입니다.

알아 두세요

  • 무주택 세대주(요건 충족 시 세대원)가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살아야 해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고 월세 이체 내역이 필요해요.
  • 세액공제는 낸 세금(결정세액)이 한도라서 낸 세금이 적으면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1,2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국회 통과와 적용 시기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증빙,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요.

놓쳤다면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에서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자주 찾는 질문·표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5일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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