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관계별 공제와 10년 합산을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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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받으면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되고, 넘는 부분에 증여세가 붙어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은 합산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계산 방법

  •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성년) 5천만 원, 직계존속이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10년 합산 한도)
  • 혼인·출산 공제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 추가로 최대 1억 원(요건 충족 시)
  • 세율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1.6억 원), 초과 50%(4.6억 원)
  •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계산 예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받으면 공제 5,000만 원을 빼고 과세표준 5,000만 원에 10%인 500만 원이 산출세액이고, 신고세액공제 15만 원을 빼 4,850,000원을 냅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같은 금액도 세금이 0원이 돼요.

알아 두세요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채무 인수, 부담부증여, 가업·창업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0년 합산이란?

같은 증여자(직계존속은 배우자 포함)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합산해 공제하고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공제도 10년간 한 번만 적용됩니다.

부모 두 분께 각각 받으면 따로 계산되나요?

직계존속은 부모를 같은 증여자로 보아 합산해요.

자주 찾는 질문·표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5일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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