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휴일수당 계산기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가산수당을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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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밤, 휴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월급에 이미 포함된 기본 근로는 빼고, 추가로 받을 수당만 계산해 줘요.

계산 방법

  • 연장근로(소정근로 초과): 시급 × 1.5 × 시간
  • 연장 + 야간(밤 10시~아침 6시에 겹치는 연장): 시급 × 2.0 × 시간
  • 야간근로(소정근로시간 중 밤 10시~아침 6시): 가산분 시급 × 0.5 × 시간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시급 × 1.5, 8시간 초과분 시급 × 2.0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으로 연장근로를 10시간 하면 10,320 × 1.5 × 10 = 154,800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알아 두세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면 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야간근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산이 합산되어 통상임금의 2.0배(기본 1.0 + 연장 0.5 + 야간 0.5)가 됩니다. 계산기의 "연장+야간" 칸에 넣으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5일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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