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환급액표 (월세별·총급여별, 연 1,000만 원 한도)
월세 60만 원을 12개월 냈다면 연 720만 원이라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224,000원, 8,000만 원 이하는 1,080,000원을 세액공제받아요. 최대는 한도 1,000만 원 × 17% = 17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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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별 세액공제액
| 월세(월) | 연 월세 | 공제 대상 | 총급여 5,500만 이하 (17%) | 총급여 8,000만 이하 (15%) |
|---|---|---|---|---|
| 30만원 | 3,600,000원 | 3,600,000원 | 612,000원 | 540,000원 |
| 40만원 | 4,800,000원 | 4,800,000원 | 816,000원 | 720,000원 |
| 50만원 | 6,000,000원 | 6,000,000원 | 1,020,000원 | 900,000원 |
| 60만원 | 7,200,000원 | 7,200,000원 | 1,224,000원 | 1,080,000원 |
| 70만원 | 8,400,000원 | 8,400,000원 | 1,428,000원 | 1,260,000원 |
| 80만원 | 9,600,000원 | 9,600,000원 | 1,632,000원 | 1,440,000원 |
| 90만원 | 10,800,000원 | 10,000,000원 | 1,700,000원 | 1,500,000원 |
| 100만원 | 12,000,000원 | 10,000,000원 | 1,700,000원 | 1,500,000원 |
| 120만원 | 14,400,000원 | 10,000,000원 | 1,700,000원 | 1,500,000원 |
한도에 도달하는 월세
공제 대상 월세 한도가 연 1,000만 원이라 월세가 약 83만 원을 넘으면 더 내도 공제액이 늘지 않아요. 월 83만 원 넘게 내고 있다면 한도가 이미 찼다는 뜻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무주택 세대주(요건 충족 시 세대원)이고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고 월세 이체 내역이 있어야 해요.
세액공제는 낸 세금이 한도라서 낸 세금이 적으면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한도를 1,2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있으니 적용 시기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증빙,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놓쳤으면요?
5년 안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