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해 차이를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예요. 이 계산기는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해 결정세액과 환급액을 미리 어림해 줘요.
계산 방법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 − 국민연금 − 건강·고용보험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주택청약 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 적용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총급여별 한도 74만·66만·50만·20만 원), 자녀(8세 이상 1명 25만, 2명 55만, 3명 이상 1명당 40만 원 추가), 혼인 50만 원, 연금계좌 15%(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2%), 보장성 보험료 12%(100만 원 한도), 의료비 15%(총급여 3% 초과분), 교육비 15%, 기부금 15%(1천만 원 초과분 30%), 월세 17%·15%
- 공제 항목이 적으면 건강·고용보험료 공제 대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유리한지 비교해 더 적은 세금으로 계산해요.
- 환급액 = (기납부 소득세 − 결정세액) × 1.1 (지방소득세 10% 포함)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에 본인만 공제받고, 신용카드 1,500만 원과 체크카드 300만 원을 썼다면 결정세액은 약 2,597,440원이에요. 1년간 소득세를 240만 원 냈다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217,184원을 더 내야 해요. 같은 조건에 연금저축 300만 원을 넣었다면 세액공제 45만 원이 더해져 약 277,816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알아 두세요
- 2025년 귀속 기준으로 단순화한 추정이에요. 부양가족 나이·소득 요건, 의료비 본인 한도,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 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출산·입양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 4대보험료는 총급여로 추정하거나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을 직접 넣을 수 있어요.
-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회사 계산 결과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납부 소득세는 어디서 보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이나,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년 치 더한 금액이에요. 지방소득세는 빼고 넣으세요.
왜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가 나오나요?
매달 떼는 세금(간이세액표)이 공제 항목을 모르고 계산되다 보니, 공제가 적으면 실제 세금이 더 많아서 추가로 내게 돼요.
환급을 늘리려면 무엇이 효과적인가요?
연금저축·IRP 납입, 체크카드 사용 비중, 월세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세율이 높을수록 소득공제 효과가 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