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총급여와 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예상 환급액을 추정해요. (2025년 귀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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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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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카드·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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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연금·보험·의료·교육·기부·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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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해 차이를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예요. 이 계산기는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해 결정세액과 환급액을 미리 어림해 줘요.

계산 방법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 − 국민연금 − 건강·고용보험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주택청약 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 적용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총급여별 한도 74만·66만·50만·20만 원), 자녀(8세 이상 1명 25만, 2명 55만, 3명 이상 1명당 40만 원 추가), 혼인 50만 원, 연금계좌 15%(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2%), 보장성 보험료 12%(100만 원 한도), 의료비 15%(총급여 3% 초과분), 교육비 15%, 기부금 15%(1천만 원 초과분 30%), 월세 17%·15%
  • 공제 항목이 적으면 건강·고용보험료 공제 대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유리한지 비교해 더 적은 세금으로 계산해요.
  • 환급액 = (기납부 소득세 − 결정세액) × 1.1 (지방소득세 10% 포함)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에 본인만 공제받고, 신용카드 1,500만 원과 체크카드 300만 원을 썼다면 결정세액은 약 2,597,440원이에요. 1년간 소득세를 240만 원 냈다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217,184원을 더 내야 해요. 같은 조건에 연금저축 300만 원을 넣었다면 세액공제 45만 원이 더해져 약 277,816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알아 두세요

  • 2025년 귀속 기준으로 단순화한 추정이에요. 부양가족 나이·소득 요건, 의료비 본인 한도,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 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출산·입양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 4대보험료는 총급여로 추정하거나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을 직접 넣을 수 있어요.
  •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회사 계산 결과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납부 소득세는 어디서 보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이나,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년 치 더한 금액이에요. 지방소득세는 빼고 넣으세요.

왜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가 나오나요?

매달 떼는 세금(간이세액표)이 공제 항목을 모르고 계산되다 보니, 공제가 적으면 실제 세금이 더 많아서 추가로 내게 돼요.

환급을 늘리려면 무엇이 효과적인가요?

연금저축·IRP 납입, 체크카드 사용 비중, 월세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세율이 높을수록 소득공제 효과가 커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5일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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