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소득공제와 예상 절세액을 계산해요.

원
원
원
원
원
원

카드를 쓴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요. 결제 수단마다 공제율이 달라서 어떤 카드로 얼마를 썼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계산 방법

  • 공제 문턱 = 총급여 × 25% (이 금액까지는 공제 없음)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영화 등 30%(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기본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
  • 추가 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공제분은 7천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초과 200만 원 더
  • 예상 절세액 = 소득공제액 × 내 세율 × 1.1(지방소득세 포함)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이면 문턱은 1,250만 원이에요. 신용카드 1,500만 원과 체크카드 300만 원을 썼다면 문턱을 신용카드로 먼저 채워 신용카드 250만 원 × 15% + 체크카드 300만 원 × 30% = 1,275,000원이 공제돼요. 세율 15%라면 절세액은 약 210,375원입니다.

알아 두세요

  • 문턱은 신용카드부터 차례로 채운다고 가정했어요.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공제율이 높은 수단을 문턱 이후에 쓰는 편이 유리해요.
  • 보험료, 공과금, 세금 납부액, 월세 등 공제 제외 항목은 사용액에서 빼고 입력하세요.
  • 다자녀 가구의 한도 확대 같은 개정 사항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문턱을 넘기 전에는 어떤 카드를 쓰는 게 좋나요?

문턱까지는 공제가 없으니 혜택(적립·할인)이 큰 신용카드를 쓰고, 문턱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바꾸면 공제율이 두 배예요.

가족 카드도 합산되나요?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사용액은 합산하지만 형제자매 사용액은 제외돼요. 총급여가 높은 쪽 문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하세요.

자주 찾는 질문·표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5일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니에요.

광고 영역 (미리보기)

다른 도구도 써 보세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중요한 결정은 공식 자료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계산 가이드 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문의

광고 없이 쓰기

프리미엄은 준비 중이에요.

월 1,900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