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표 (총급여별 문턱·한도에 필요한 사용액)
총급여 5,000만 원이면 문턱은 12,500,000원이에요. 그 위로 신용카드만 쓰면 약 2,000만 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만 쓰면 약 1,000만 원을 더 써야 기본 한도 300만 원을 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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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별 문턱과 한도
| 총급여 | 공제 문턱(25%) | 기본 한도 | 신용카드만 쓸 때 필요 사용액 | 체크·현금영수증만 쓸 때 필요 사용액 |
|---|---|---|---|---|
| 3,000만원 | 7,500,000원 | 300만원 | 27,500,000원 | 17,500,000원 |
| 4,000만원 | 10,000,000원 | 300만원 | 30,000,000원 | 20,000,000원 |
| 5,000만원 | 12,500,000원 | 300만원 | 32,500,000원 | 22,500,000원 |
| 6,000만원 | 15,000,000원 | 300만원 | 35,000,000원 | 25,000,000원 |
| 7,000만원 | 17,500,000원 | 300만원 | 37,500,000원 | 27,500,000원 |
| 8,000만원 | 20,000,000원 | 250만원 | 36,666,667원 | 28,333,333원 |
| 10,000만원 | 25,000,000원 | 250만원 | 41,666,667원 | 33,333,333원 |
읽는 방법
문턱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가 없어요. 문턱을 넘은 금액에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가 적용돼서 같은 공제액을 만드는 데 체크카드가 사용액이 절반만 필요해요.
실전 요령
- 문턱까지는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쓰고, 문턱을 넘긴 뒤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바꾸세요.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공제율 40%에 별도 추가한도가 있어 한도를 넘겨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 한도를 채웠다면 이후 사용액은 공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혜택 좋은 카드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도를 채우면 얼마나 절세되나요?
공제액 300만 원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이에요. 세율 15%라면 약 45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49.5만 원입니다.
보험료나 공과금도 포함되나요?
보험료, 공과금, 월세 등은 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제외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