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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중개보수 상한)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5일

집을 사고팔거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내는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상한 안에서 협의하므로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먼저 알아 두면 좋습니다.

중개수수료 바로 계산하기 →

계산 방법

  • 매매 5천만 원 미만 0.6%(한도 25만 원), 5천만~2억 원 0.5%(한도 80만 원), 2억~9억 원 0.4%, 9억~12억 원 0.5%, 12억~15억 원 0.6%, 15억 원 이상 0.7%
  • 임대차(전세·월세) 5천만 원 미만 0.5%(한도 20만 원), 5천만~1억 원 0.4%(한도 30만 원), 1억~6억 원 0.3%, 6억~12억 원 0.4%, 12억~15억 원 0.5%, 15억 원 이상 0.6%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하고,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환산해요.
  •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은 매매 0.5%, 임대차 0.4%

계산 예시

5억 원 매매는 0.4%라서 중개보수 상한이 200만 원이고 부가세를 더하면 220만 원입니다. 3억 원 전세는 0.3%라서 90만 원(부가세 포함 99만 원)이 상한이에요.

알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매도인과 매수인(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중개사에게 상한 안에서 냅니다.

상한을 넘겨 요구하면?

법정 상한을 넘는 중개보수는 받을 수 없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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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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