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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 받나? 월급별 1일 지급액·총 수령액표 (2026년)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5일 · 세전 금액 기준, 참고용

월 평균임금이 300만 원이면 평균임금의 60%인 6만 원보다 하한액이 높아 1일 66,048원을 받고, 가입 3~5년·50세 미만(180일)이면 총 11,888,640원입니다. (2026년 기준)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하기 →

월급별 1일 구직급여

월 평균임금별 1일 지급액
월 평균임금평균임금 60%(1일)실제 지급(1일)월 환산(30일)적용 기준
200만원40,000원66,048원1,981,440원하한액 적용
250만원50,000원66,048원1,981,440원하한액 적용
300만원60,000원66,048원1,981,440원하한액 적용
350만원70,000원68,100원2,043,000원상한액 적용
400만원80,000원68,100원2,043,000원상한액 적용
500만원100,000원68,100원2,043,000원상한액 적용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하는 구간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상한액 68,100원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받아요. 그래서 월 평균임금이 약 330만 원 이하면 거의 모두 하한액을, 약 340만 원 이상이면 상한액을 받게 되어 실제로는 1일 66,048~68,100원 안에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가입기간·나이별 소정급여일수와 총액

소정급여일수와 총 수령액 (1일 66,048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총액50세 이상·장애인총액
1년 미만120일7,925,760원120일7,925,760원
1~3년 미만150일9,907,200원180일11,888,640원
3~5년 미만180일11,888,640원210일13,870,080원
5~10년 미만210일13,870,080원240일15,851,520원
10년 이상240일15,851,520원270일17,832,960원

받기 전에 확인할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못 받지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상 출퇴근이 어려운 근무지 변경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어요.

실업급여 계산기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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