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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기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5일

퇴직금을 받을 때는 일반 소득과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해요.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지고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라서, 퇴직 시점을 정할 때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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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100만 × 연수, 5~10년 500만 + 200만 × (연수 − 5), 10~20년 1,500만 + 250만 × (연수 − 10), 20년 초과 4,000만 + 300만 × (연수 − 20)
  •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800만 이하 100%, 800만~7,000만 800만 + 초과분의 60%, 7,000만~1억 4,520만 + 초과분의 55%, 1억~3억 6,170만 + 초과분의 45%, 3억 초과 1억 5,170만 + 초과분의 35%
  • 세액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뒤 × 근속연수 ÷ 12,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계산 예시

퇴직급여 3,000만 원, 근속 5년이면 근속연수공제 500만 원, 환산급여 6,000만 원, 환산급여공제 3,920만 원, 과세표준 2,080만 원이에요. 환산 세액 186만 원에 5/12를 곱해 소득세는 775,000원, 지방소득세 77,500원을 더해 총 852,500원이고 세후 수령액은 29,147,500원입니다.

알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돼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떼는 것으로 바뀌고, 연금 수령 시 이 세액의 일정 비율로 줄어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환산급여로 나눠 계산하는 구조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일한 사람이 세금이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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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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