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퇴직금을 받을 때는 일반 소득과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해요.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지고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라서, 퇴직 시점을 정할 때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퇴직소득세 바로 계산하기 →계산 방법
-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100만 × 연수, 5~10년 500만 + 200만 × (연수 − 5), 10~20년 1,500만 + 250만 × (연수 − 10), 20년 초과 4,000만 + 300만 × (연수 − 20)
-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800만 이하 100%, 800만~7,000만 800만 + 초과분의 60%, 7,000만~1억 4,520만 + 초과분의 55%, 1억~3억 6,170만 + 초과분의 45%, 3억 초과 1억 5,170만 + 초과분의 35%
- 세액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뒤 × 근속연수 ÷ 12,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계산 예시
퇴직급여 3,000만 원, 근속 5년이면 근속연수공제 500만 원, 환산급여 6,000만 원, 환산급여공제 3,920만 원, 과세표준 2,080만 원이에요. 환산 세액 186만 원에 5/12를 곱해 소득세는 775,000원, 지방소득세 77,500원을 더해 총 852,500원이고 세후 수령액은 29,147,500원입니다.
알아 두세요
- 2013년 이후 근속분 기준이에요. 2012년 이전 근속분 특례, 이연퇴직소득(IRP 이전), 연금 수령 시 세율 차이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 1년 미만의 끝수는 1년으로 올려서 계산해요.
- 실제 원천징수는 회사가 하고 정산은 퇴직 다음 해 종합소득세와 무관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돼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떼는 것으로 바뀌고, 연금 수령 시 이 세액의 일정 비율로 줄어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환산급여로 나눠 계산하는 구조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일한 사람이 세금이 적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