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표 (매매·전세 금액별, 부가세 포함)
중개보수 상한은 5억 원 매매가 200만 원(0.4%), 3억 원 전세가 90만 원(0.3%)이고 부가세 10%가 붙으면 각각 220만 원, 99만 원입니다.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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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중개보수 상한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중개보수 상한 | 부가세 포함 |
|---|---|---|---|
| 3천만원 | 0.6% | 180,000원 | 198,000원 |
| 1억원 | 0.5% | 500,000원 | 550,000원 |
| 3억원 | 0.4% | 1,200,000원 | 1,320,000원 |
| 5억원 | 0.4% | 2,000,000원 | 2,200,000원 |
| 7억원 | 0.4% | 2,800,000원 | 3,080,000원 |
| 9억원 | 0.5% | 4,500,000원 | 4,950,000원 |
| 12억원 | 0.6% | 7,200,000원 | 7,920,000원 |
전세·월세 중개보수 상한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중개보수 상한 | 부가세 포함 |
|---|---|---|---|
| 3천만원 | 0.5% | 150,000원 | 165,000원 |
| 1억원 | 0.3% | 300,000원 | 330,000원 |
| 2억원 | 0.3% | 600,000원 | 660,000원 |
| 3억원 | 0.3% | 900,000원 | 990,000원 |
| 5억원 | 0.3% | 1,500,000원 | 1,650,000원 |
| 7억원 | 0.4% | 2,800,000원 | 3,080,000원 |
| 9억원 | 0.4% | 3,600,000원 | 3,960,000원 |
월세는 이렇게 환산해요
월세 거래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환산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3,000만 + 50만 × 70 = 6,500만 원이 되어 상한 요율은 0.4%입니다.
구간별 요율 정리
매매는 5천만 원 미만 0.6%(한도 25만 원), 5천만~2억 원 0.5%(한도 80만 원), 2억~9억 원 0.4%, 9억~12억 원 0.5%, 12억~15억 원 0.6%, 15억 원 이상 0.7%예요. 임대차는 5천만 원 미만 0.5%(한도 20만 원), 5천만~1억 원 0.4%(한도 30만 원), 1억~6억 원 0.3%, 6억~12억 원 0.4%, 12억~15억 원 0.5%, 15억 원 이상 0.6%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한보다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상한을 넘는 중개보수는 받을 수 없어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같은 요율인가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 갖춤)은 매매 0.5%, 임대차 0.4%로 별도 요율이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