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환급액표 (납입액별, 16.5%·13.2%)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을 넣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485,000원, 초과는 1,188,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아요. (총급여 1.2억 원 이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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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액별 세액공제액
| 공제 대상 납입액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
|---|---|---|
| 300만원 | 495,000원 | 396,000원 |
| 500만원 | 825,000원 | 660,000원 |
| 600만원 | 990,000원 | 792,000원 |
| 700만원 | 1,155,000원 | 924,000원 |
| 900만원 | 1,485,000원 | 1,188,000원 |
한도와 공제율
- 연금저축 단독 한도: 연 600만 원
- 연금저축과 IRP 합산 한도: 연 900만 원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총급여 1억 2천만 원을 넘으면 한도가 줄어들어 이 표와 달라요.
주의할 점
세액공제를 받은 돈을 연금이 아닌 형태로 중도에 빼면 기타소득세가 붙고, 연금으로 받을 때도 연금소득세가 있어요. 장기간 묶어 둘 돈만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IRP만 900만 원 넣어도 되나요?
네. IRP 단독으로도 연 9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연금저축 공제분과 합쳐 900만 원 한도입니다.
이미 낸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세액공제는 낸 세금(결정세액)이 한도라서 낸 세금이 적으면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