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터

셈터 › 계산 가이드 › 증여세

증여세 계산기 (관계별 공제·10년 합산·신고세액공제)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5일

부모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받으면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되고, 넘는 부분에 증여세가 붙어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은 합산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바로 계산하기 →

계산 방법

  •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성년) 5천만 원, 직계존속이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10년 합산 한도)
  • 혼인·출산 공제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 추가로 최대 1억 원(요건 충족 시)
  • 세율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1.6억 원), 초과 50%(4.6억 원)
  •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계산 예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받으면 공제 5,000만 원을 빼고 과세표준 5,000만 원에 10%인 500만 원이 산출세액이고, 신고세액공제 15만 원을 빼 4,850,000원을 냅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같은 금액도 세금이 0원이 돼요.

알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10년 합산이란?

같은 증여자(직계존속은 배우자 포함)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합산해 공제하고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공제도 10년간 한 번만 적용됩니다.

부모 두 분께 각각 받으면 따로 계산되나요?

직계존속은 부모를 같은 증여자로 보아 합산해요.

직접 계산해 보기 →

자주 찾는 질문·표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