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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얼마? 증여금액별 증여세표 (자녀·혼인출산공제·배우자)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5일 · 세전 금액 기준, 참고용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받으면 공제 5,000만 원을 빼고 증여세 약 4,850,000원(신고세액공제 3% 반영)입니다.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하기 →

증여금액·관계별 증여세

납부할 증여세 (기한 내 신고, 신고세액공제 3% 반영)
증여금액성년 자녀 (공제 5천만 원)자녀 + 혼인·출산공제 1억 (공제 1.5억 원)배우자 (공제 6억 원)
5천만원0원0원0원
1억원4,850,000원0원0원
2억원19,400,000원4,850,000원0원
3억원38,800,000원19,400,000원0원
5억원77,600,000원58,200,000원0원
10억원218,250,000원189,150,000원67,900,000원

계산 방법

증여재산에서 관계별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세율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1.6억 원), 초과 50%(4.6억 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줘요.

공제 금액 정리

주의할 점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하고 공제도 10년간 한 번만 적용돼요. 이 표는 한 번에 받는 단순한 경우라서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어요.

부모 두 분께 각각 받으면 공제를 각각 받나요?

직계존속은 부모를 같은 증여자로 보아 합산해서 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해요.

증여세 계산기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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