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얼마? 증여금액별 증여세표 (자녀·혼인출산공제·배우자)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받으면 공제 5,000만 원을 빼고 증여세 약 4,850,000원(신고세액공제 3% 반영)입니다.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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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금액·관계별 증여세
| 증여금액 | 성년 자녀 (공제 5천만 원) | 자녀 + 혼인·출산공제 1억 (공제 1.5억 원) | 배우자 (공제 6억 원) |
|---|---|---|---|
| 5천만원 | 0원 | 0원 | 0원 |
| 1억원 | 4,850,000원 | 0원 | 0원 |
| 2억원 | 19,400,000원 | 4,850,000원 | 0원 |
| 3억원 | 38,800,000원 | 19,400,000원 | 0원 |
| 5억원 | 77,600,000원 | 58,200,000원 | 0원 |
| 10억원 | 218,250,000원 | 189,150,000원 | 67,900,000원 |
계산 방법
증여재산에서 관계별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세율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1.6억 원), 초과 50%(4.6억 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줘요.
공제 금액 정리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직계비속(성년) 5천만 원, 직계존속이 미성년 자녀에게 줄 때 2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 혼인·출산 증여공제: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 최대 1억 원 추가 (요건 충족 시)
주의할 점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하고 공제도 10년간 한 번만 적용돼요. 이 표는 한 번에 받는 단순한 경우라서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어요.
부모 두 분께 각각 받으면 공제를 각각 받나요?
직계존속은 부모를 같은 증여자로 보아 합산해서 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