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기 (30일분 통상임금)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알려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예고하지 못한 날수만큼의 통상임금을 계산해 줍니다.
해고예고수당 바로 계산하기 →계산 방법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 예고받은 일수)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209시간, 하루 8시간)이고 예고 없이 해고됐다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 해고예고수당은 약 3,444,976원입니다. 20일 전에 예고받았다면 10일분만 계산해요.
알아 두세요
-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근로자의 고의로 인한 중대한 손해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는 사업장과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는 꼭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해고 자체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고, 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효력은 사안마다 달라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 상담을 권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나요?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른 규정은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