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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기 (30일분 통상임금)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5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알려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예고하지 못한 날수만큼의 통상임금을 계산해 줍니다.

해고예고수당 바로 계산하기 →

계산 방법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 예고받은 일수)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209시간, 하루 8시간)이고 예고 없이 해고됐다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 해고예고수당은 약 3,444,976원입니다. 20일 전에 예고받았다면 10일분만 계산해요.

알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는 꼭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해고 자체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고, 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효력은 사안마다 달라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 상담을 권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나요?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른 규정은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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