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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총급여 25% 문턱·공제율·한도)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5일

카드를 쓴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요. 결제 수단마다 공제율이 달라서 어떤 카드로 얼마를 썼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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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 공제 문턱 = 총급여 × 25% (이 금액까지는 공제 없음)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영화 등 30%(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기본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
  • 추가 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공제분은 7천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초과 200만 원 더
  • 예상 절세액 = 소득공제액 × 내 세율 × 1.1(지방소득세 포함)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이면 문턱은 1,250만 원이에요. 신용카드 1,500만 원과 체크카드 300만 원을 썼다면 문턱을 신용카드로 먼저 채워 신용카드 250만 원 × 15% + 체크카드 300만 원 × 30% = 1,275,000원이 공제돼요. 세율 15%라면 절세액은 약 210,375원입니다.

알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문턱을 넘기 전에는 어떤 카드를 쓰는 게 좋나요?

문턱까지는 공제가 없으니 혜택(적립·할인)이 큰 신용카드를 쓰고, 문턱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바꾸면 공제율이 두 배예요.

가족 카드도 합산되나요?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사용액은 합산하지만 형제자매 사용액은 제외돼요. 총급여가 높은 쪽 문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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