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집을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하고, 거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어요. 1주택 유상 매매의 표준세율 구간을 자동으로 적용해 총 부담을 보여 줍니다.
취득세 바로 계산하기 →계산 방법
- 취득세율 6억 원 이하 1%, 6억~9억 원 (매매가 × 2/3억 − 3)%, 9억 원 초과 3%
-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초과 주택만 매매가의 0.2%
계산 예시
7억 원짜리 전용 85㎡ 이하 주택은 세율이 (7 × 2/3 − 3) ≈ 1.67%라서 취득세 11,666,667원, 지방교육세 1,166,667원, 합계 12,833,333원입니다.
알아 두세요
- 1주택(또는 처분 조건의 일시적 2주택) 유상 매매 기준이에요.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8~12%)와 생애최초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 내나요?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생애최초 감면이 있나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감면이 있어요. 한도와 요건은 시기마다 달라 위택스나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